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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왜 이 정보가 중요한가요?
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를 보호하며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. 시설별 인력기준, 급여비용 산정방법, 계약의사 운영기준까지 포함되므로 운영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내용입니다.
이 글은 고시 제4장의 핵심을 요약하고, 놓치기 쉬운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🔍 제4장 주요 내용 요약
1. 시설급여 제공 기준 (제43조)
- 신체·심신기능 향상 훈련 제공
- 운영규정 필수 기재 항목
- 입소정원, 이용료, 서비스 내용, 비용부담 등
- 신체 억제 금지 원칙
- 단, 생명·신체 위협 시 예외 허용 (기록 필수)
- 급여 항목별 제공 기준
- 하루 3회 식사, 주 1회 목욕, 위생관리, 이동보조 등
- 기능회복 프로그램·상담·가족참여 프로그램 정기 제공
- 계약의사 진찰 및 건강관리는 최소 월 2회 이상
- 화재·감염 예방 및 낙상예방 교육 실시 의무
2. 급여비용 산정기준 (제44조~제45조)
-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에 따라 비용 차등 산정
- 2.1명당 1명 이상 시 더 높은 단가 적용
- 공동생활가정은 별도 단가 적용
- 신체활동·기능향상 교육비 포함, 별도 요구 금지
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~5등급 (단서 조항 해당 시) |
---|---|---|---|
요양보호사 2.1:1 이상 | 90,450원 | 83,910원 | 79,240원 |
요양보호사 2.1:1 미만 | 86,030원 | 79,810원 | 75,360원 |
- 외박 시 급여비용은 최대 10일까지 50% 산정 가능
- 계약의사 진찰 시 비용 산정 가능 (진찰비+방문비)
3. 정원 초과 특례 기준 (제46조)
- 외박 10일 초과 시 1:1로 특례입소자 허용 가능
- 정원 5% 내에서만 가능 (10인 미만 기관은 1명)
- 특례입소자의 급여비용 산정은 최대 90일, 장기 외박 시 180일까지
⚠ 실무자용 요약 표
항목 | 주요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신체 억제 | 원칙적 금지, 예외 시 동의·기록 | 제43조③ |
식사·목욕 | 3식 제공, 주 1회 이상 목욕 | 제43조④ |
계약의사 | 월 2회 이상 진찰, 방문비 53,000원 산정 | 제44조의2 |
외박자 급여비용 | 1회 10일, 월 최대 15일까지 50% 인정 | 제45조② |
정원 초과 특례 | 외박 10일 초과 시 1:1 특례입소자 허용 | 제4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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