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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완전정리

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정리 4편 – 요양원,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필독!

by 금빛복지의료기 2025. 5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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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✅ 왜 이 정보가 중요한가요?

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를 보호하며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. 시설별 인력기준, 급여비용 산정방법, 계약의사 운영기준까지 포함되므로 운영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내용입니다.
이 글은 고시 제4장의 핵심을 요약하고, 놓치기 쉬운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
 


🔍 제4장 주요 내용 요약

1. 시설급여 제공 기준 (제43조)

  • 신체·심신기능 향상 훈련 제공
  • 운영규정 필수 기재 항목
    • 입소정원, 이용료, 서비스 내용, 비용부담 등
  • 신체 억제 금지 원칙
    • 단, 생명·신체 위협 시 예외 허용 (기록 필수)
  • 급여 항목별 제공 기준
    • 하루 3회 식사, 주 1회 목욕, 위생관리, 이동보조 등
  • 기능회복 프로그램·상담·가족참여 프로그램 정기 제공
  • 계약의사 진찰 및 건강관리는 최소 월 2회 이상
  • 화재·감염 예방 및 낙상예방 교육 실시 의무

2. 급여비용 산정기준 (제44조~제45조)

  •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에 따라 비용 차등 산정
    • 2.1명당 1명 이상 시 더 높은 단가 적용
  • 공동생활가정은 별도 단가 적용
  • 신체활동·기능향상 교육비 포함, 별도 요구 금지
구분 1등급 2등급 3~5등급 (단서 조항 해당 시)
요양보호사 2.1:1 이상 90,450원 83,910원 79,240원
요양보호사 2.1:1 미만 86,030원 79,810원 75,360원
  • 외박 시 급여비용은 최대 10일까지 50% 산정 가능
  • 계약의사 진찰 시 비용 산정 가능 (진찰비+방문비)

3. 정원 초과 특례 기준 (제46조)

  • 외박 10일 초과 시 1:1로 특례입소자 허용 가능
  • 정원 5% 내에서만 가능 (10인 미만 기관은 1명)
  • 특례입소자의 급여비용 산정은 최대 90일, 장기 외박 시 180일까지

⚠ 실무자용 요약 표

항목 주요 내용 비고
신체 억제 원칙적 금지, 예외 시 동의·기록 제43조③
식사·목욕 3식 제공, 주 1회 이상 목욕 제43조④
계약의사 월 2회 이상 진찰, 방문비 53,000원 산정 제44조의2
외박자 급여비용 1회 10일, 월 최대 15일까지 50% 인정 제45조②
정원 초과 특례 외박 10일 초과 시 1:1 특례입소자 허용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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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빛복지의료기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
의료서비스 연계, 복지용구 컨설팅, 급여기준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.

  • 대표번호: 042-721-3280
  • 오시는 길: 대전 중구 보문로103번길 84, 102호 금빛복지의료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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